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05 2016고단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4. 00:10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남북로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운 사거리 쪽에서 금강 자동차학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정진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남북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