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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4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3죄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판시 제2 사기죄가 누범이 아닌데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보아 누범가중을 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제2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3 내지 제5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0. 8. 20. 유가증권위조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사실을 인정한 후, 판시 제1 횡령죄와 판시 제2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2 사기죄 범행일은 2014. 7. 4.부터 2014. 9. 17.까지로서 위 형 집행종료일인 2011. 5. 2.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판시 제2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죄 내지 제5죄에 대하여) 이 부분 피해액이 합계 1억 7,6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횡령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판시 제3죄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판시 제4죄 피해자 P, 판시 제5죄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