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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 천로 404 시화 공고 옆 삼거리 교차로 상을 안산 쪽에서 시흥 관광호텔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17 세, 남) 이 운전하는 J CA100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