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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4.26.선고 2019고합26 판결

살인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사건

2019고합26 살인

2019 전고1 ( 병합 ) 부착명령

2019보고1 ( 병합 )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안○○ ( 63년생, 남 )

검사

윤○○ ( 기소 ), 윤○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 ( 국선 )

판결선고

2019. 4.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압수된 식칼 1자루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증상인 피해자 백○○ ( 여, 50세 ) 에 대한 피해망상과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피고인은 2018. 12. 7. 01 : 5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백○ ○ ( 여, 50세 ) 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는 식칼 ( 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 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심장 자창, 폐 자창을 동반한 가슴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심신미약감경

1. 몰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상태에 있었던 자로 범행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부인에 대한 피해망상과 부인의 외도에 대한 환청 이 주 증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 수사기록 285쪽 ),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11. 19. 목동홍익병원 제1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았는바, 담당주치의는 " 피고인은 환청이 들린다고 내원하였고, 병명은 확진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1년 전부터 술을 매일 2병씩 마셨고, 병원 내원 전 8일간 금주를 하다가 환청이 들린 것으로 보아 ' 알코올의존증 ' 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한 금단증상으로 환청이 들릴 가능성이 높다 " 는 소견을 밝힌 점 ( 수사기록 189쪽 ), ③ 피고인과 한 집에 살고 있던 안 # # 는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모습에 관하여 " 피고인이 최근 들어 집에 있을 때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계속 앉아서 허공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2018 .

10. 에서 2018. 11. 사이 피고인이 귀신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수사기록 19쪽 ), ④ 거의 매일같이 상당량의 음주를 하여왔던 피고인은 2018. 11. 초경부터 금주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는바 ( 수사기록 202쪽 ), 알코올의 섭취를 중단함에 따라 금 단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일러실 구석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숨기는 등 범행도구를 은닉하였고,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범행도구가 발견된 점 ( 수사기록 25쪽 ), ② 이 사건 범행으로 2018. 12. 7. 02 : 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죽여 달라 " 라고 말한 점 ( 현행범인 체포서 ),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환청 내지 피해자의 외도 의심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라고 하거나2 ) 범행 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경위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④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의 현재 지적 능력은 FSIQ 86으로 ' 평균 하 ' 수준에 해당하나 임상적 주의를 요하는 정도의 기억 및 인지장애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위 병원 병동에서도 특별한 행동문제 및 정신병적 증상이 의심되는 행동양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고된 점 ( 수사기록 280, 282쪽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있음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범죄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 .

피고인은 30년이 넘는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정폭력에서 더 나아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의 폭력을 감내해 오던 피해자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

피해자의 사인은 가슴부위 자창이지만 피해자의 양팔에는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절창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공격에 사력을 다해 저항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겪었을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 딸은 새벽 무렵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극도의 공포에 떨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엄한 가치가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서로 아끼고 보호하여야 할 가족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였고, 유가족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심정에 관하여 ' 피해자와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끔찍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특히 피해자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피고인의 폭력을 감내하며 참고 살아왔다. 피고인은 친딸인 나에게도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는데 피해자가 설득하여 선처해준 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하게 한 것도 모자라 결국 칼로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여동생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딸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피고인의 딸이기도 하여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두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변명만 하는 피고인이 꼭 검사의 구형과 같이 처벌받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피고인을 만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도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하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자녀들은 앞으로 소중한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고통, 상실감 ,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감정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유족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합리화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실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이외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였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형벌의 부과는 헌법이 선언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 실천적 방법으로서 우리 형사사법은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그에 따른 양형 역시 그 책임능력의 정도에 따르도록 하는 이른바 ' 책임주의 ' 를 천명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에 따른 심신미약상태라는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의 근간인 책임주의의 실현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지수

판사 김보경

주석

1 )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2 ) 피고인은 범행직후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범행의 구체적 실행 내용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동기

에 관하여는 " 아내가 바람도 피고, 별거해보고 살자고 하고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요, 1 ~ 2년 전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아내

와 87년도에 결혼했는데 지금 와서 자기 말로는 전에 사귀는 남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 야 병신아 넌 애인도 없지 .

난 애인이 있어 ' 라는 환청이 들려서 화가 나서 죽였어요. 어제는 또 처갓집에 돈을 보태주었다는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그리

고 지방에 2 ~ 3일 갔다 오면 전화가 와서 ' 나 아줌마들 만나니까 찌개 끓여놨으니까 끓여 먹어 ' 라고 하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

술 먹고 새벽 12시에 들어오고, 새벽 2시 30분에도 들어오고, 아내가 갈빗집에서 일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머리에 갈비 냄새

가 나야 하는데 샴푸냄새가 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요 "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수사기록 124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