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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47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누범인 점, 원심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 원심 판시 제 1, 2 죄) 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의 적극적 원호의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해액이 총 365,000원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전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여 기간 동안은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은 수법으로 누범 기간 중 동 종 범행을 반복한 점과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