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8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5 층에 있는 'C' 의 업주로서, 2017. 1. 26. 경부터 같은 해
3. 14. 22:2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은 다음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D 등으로 하여금 콘돔을 가지고 밀실로 들어가 남
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 성매매 알선의 횟수 및 정도 등 범죄 태양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