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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7다244849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D 승차권 판매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경우 전산수수료를 통하여 원고의 투자비를 회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E단체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가 B협회와 위 전산망 구축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망을 구축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하여 E단체의 전산망 구축을 인정하여 주어 원고가 전산수수료를 통해 투자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거나 그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