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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61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04,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나 2015. 7. 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경상남도 양산시 C아파트 제101동 제8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3. 근저당권자 양산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이 40,3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3. 3. 26. 근저당권자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이 13,5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

및 피고는 협의이혼신고 이전인 2015.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1. 10. 피고 로부터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합의 및 위 협의이혼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5,000,000원이다

(다툼 없음).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또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