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44]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경 가상화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B 게시판에 ‘투자금의 10~16%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 없는 획기적인 투자방법이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광주 북구 C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서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어 코인 트레이딩을 하면 원금 손실 없이 매일 10~16%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코인 트레이딩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 중 6%를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11.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억 2,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과 친분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가상화폐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488]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터넷 B 게시판에 "비트코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