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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합5986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4. 8. 1.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등 합계 약 214억 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이하 ‘이 사건 출국금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고 2016. 3. 28. 원고에게 2016. 9. 24.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국세징수법상 출국금지 요청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있는데, 이 사건 출국금지 요청은 ‘국세청(서울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이 사건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출국금지 요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

둘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 처분사유로서 ‘국세체납’, 근거법령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4조’라고 기재하였을 뿐인데, 이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조세심판 등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체납세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은 이미 원고의 전 재산을 압류하였고, 그 결과 36억 원 이상의 세금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C 등의 개원을 위해 1회 평균 7일 정도의 단기 출국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는 적은 반면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겪게 될 사업상의 어려움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출국금지 요청의 하자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