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아닌 장소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시 가산세 적용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83 | 부가 | 1989-08-19
문서번호
부가22601-1183 (1989.08.19)
세목
부가
요 지
광산업자가 광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광업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을 하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업자가 착오 과오납부한 세액은 그 세액을 징수한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 경우 별첨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붙임 :※ 부가1265.2-1467, 1983.07.2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광산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산업자에 사무소(광구이외의 다른장소)에서 사업자 등록 및 생산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신고 납부등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는 바,
가. 상기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의 미등록을 이유로 광구소재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
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시 동일한 생산재화 및 동일거래임이 확인될 경우, 당초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 제출의무 등을 공제 또는 면제될수있는지의 여부.
다. 상기와 같이 미등록을 이유로 생산재화에 대하여 경정 될시 구제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