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5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0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기존에 주차 문제로 다툰 적이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툭툭 건들며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꼬집고 피해자로부터 “왜 만지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