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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5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6:4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 상호 불상 농협 앞길부터 B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7. 16:45 경 경북 칠곡군 B 앞길에서 음주 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씨 발 놈들 아 신고자를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

”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자 “ 씨 발 놈들 아,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