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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4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 G은 소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