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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05 2013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 상태로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부근 앞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까지 약 3km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