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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9 2019가단2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19. 10. 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