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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24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여)과 E(18세,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후레쉬) 1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