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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7 2013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6:01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강상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