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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2018고단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진 미 촬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 영도 경찰서에서 사진촬영을 한 후, 2017.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2. 직장변경 미 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경 기 제출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 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 출력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제 43조 제 3 항, 제 4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