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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063 (1)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3: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피해자 D(42 세) 와 주취상태로 당구를 치던 중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가 당구를 마치고 손을 씻으러 세면대로 이동하던 피고인에게 당구대 점수 판 위에 얹어 있던 손잡이 사각 줄 톱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다가가 찍어 죽인다며 위협을 가하자 피고 인은 가까이에 있던 당구 큐 대를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린 뒤 그 앞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