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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4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3: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 부평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부평경찰서 C지구대 1팀 소속 경장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피해자에게 “야 시발 짭새 새끼야 니들이 뭔데 간섭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