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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단428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1. 14:40경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여, 63세)의 집 주위에 있던 폐지를 만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폐지를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또라이 같은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오른 손으로 왼쪽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배터리와 케이스 부분이 분리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0. 04:25경 부천시 D에 있는 ‘E점’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 G(여, 19세)에게 다가가 "너희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어린 애들이 왜 여기를 돌아다니냐, 보도뛰는 걸레년이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다시 벽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C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