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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와 1회 실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및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가해차량이 위 추돌로 급정거하자 그 후방에 있던 피해자 F, H이 운전하던 피해차량들이 위 가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특히 피해자 F는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차량들은 폐차되는 등 크게 파손된 점, 피해자 F 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H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갈비 뼈 및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