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 대한 오기가 있어 수정하였다.
1. 2020. 9. 초 순경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포 천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 D( 여, 13세) 가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1. 28. 자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20. 11. 28. 10:30 경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인 포 천시 E에서, 위 피해자가 조모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28. 자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3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