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3 2020가단78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1. 1. 13. 까 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E 와 원고의 딸들이다.

나. 소외 F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 1번 기재 부동산( 이하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12. 29. 원고에게 2006.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2016. 1. 26. 이 사건 제 1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2001. 1. 19.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피고들은 2020. 4. 20.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위 2016. 1. 26. 자 등기원인 일자를 ‘2001. 1. 19. ’에서 ‘2016. 1. 19.’ 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 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경정 등기가 마 쳐졌다.

다.

소외 G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 2 토지에 관하여 2012. 3. 8. 원고에게 2012.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으며, 2016. 1. 26. 이 사건 제 2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2001. 1.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피고들은 2020. 4. 20.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위 2016. 1. 26. 자 등기원인 일자를 2016. 1. 19. 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 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경정 등기가 마 쳐졌다.

라.

피고 B의 남편인 H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있던 파주시 I 아파트 J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4. 22. 원고에게 2005.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마. 피고 C은 2018. 9. 10. 소외 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8. 9.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K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