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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7. 5. 11. 사기 및 사문서부정행사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68』

1. 2017. 5. 1.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18:2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는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핸드폰 1개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18:44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 4,5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0:1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6,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 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06:0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PC’ 방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는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현금 8만원, 충 전식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담배가 들어 있는 담배 케이스 시가 합계 58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965』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18:00 경 서울 강서구 K 빌딩 지하 1 층 ‘L’ PC 방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는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체크카드, 현금 3,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