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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1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스타렉스 차량을 할부 구매해 주면, 내가 차량 할부금을 지불하고 차량 명의도 곧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 수입이 없어, 차량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불하거나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6.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차량 1대를 할부(36개월) 구매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F 중고차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과(실형 포함) 수회 있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