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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9 2016나133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0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일부 영상, 이 법원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다음의 “2.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폐기물은 충북 영동군 D 하천 부지(이하 ‘이 사건 하천 부지’라 한다)에 매립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국유지인 이 사건 하천 부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폐기물은 이 사건 하천 부지 인근에 있는 E 과수원 부지를 소유하였던 B이 매립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한 B에게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하천 부지의 소유자(관리자)로서 스스로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였어야 한다.

원고가 2015. 10.경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그 비용으로 1,734,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중략)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