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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6재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04.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9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4. 10. 20:2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라이브 카페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물수건을 달라고 하여 그 물 수건으로 몰래 화장실 변기를 막아 놓고는 피해자에게 " 화장실이 지저분한데 청소 좀 하라." 고 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보낸 뒤, 그 틈을 타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5. 11. 16:5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다방 ”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G에게 " 다른 손님 주문 먼저 받으라.

" 고 하여 다른 손님 테이블로 보낸 뒤,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배낭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6, 15), 발생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 유전자 감정 의뢰, DNA 대조 결과 일치 자 현황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21 내지 2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