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013고단1480 강제추행
송○○ (1960년생), 한국전력공사 근무
이정우(기소), 송가형(공판 )
변호사 김도완(국선)
2014. 7. 1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 A 보직으로 재직하였었고, 피해자 ○○○( 여, 31세)은 그 소속 직원 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2. 사내 춘계체육대회를 마친 후 제주시청 부근 일식집에서 직원 전체 회식을 하고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3 . 5. 2. 21:00경 위 소속 직원인 박○○에게 피해자를 제주시 삼양동 에 있는 "○○○○ 횟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횟집에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등을 구부려 구토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등을 두드리다가 허리를 잡고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부분 을 고소인이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22:28경 위 횟집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자 뒤따라 나가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지 말고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면 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이 사건의 전체적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추행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 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윤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