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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5.25 2015가단20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B은 8,534,000원, 피고 A은 피고 D,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108,32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이엔씨팜(이하 ‘제이엔씨팜’이라 한다)은 2012. 2. 14. 제천시 E 대 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9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D, C은 2012년 하반기경 제이엔씨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같이 구분건물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을 피고 D이, 3층(이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과 같이 구분건물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3층’이라 한다)을 피고 C이 각각 임차하여 각자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D은 위 건물 2층에 얼마간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피고 C은 위 건물 3층에 얼마간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청주지방법원 F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의하여 2013. 4. 30.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2. 26.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과 3층 부분을 공동으로 불법점유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6,2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C,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