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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477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9. 5억 원, 2012. 8. 3. 1억 5,000만 원, 합계 6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2. 7. 16. 1억 3,000만 원, 2012. 7. 27. 2억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2013. 1. 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8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13. 7. 2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관리인이 작성제출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 또한 위 법원에 위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3. 12. 13.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는데(제151조), 위와 같이 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제251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