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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2:00경 광주 서구 B주점에서 선배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C이 유흥접객원인 D을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C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미 씨발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십 회 강하게 밀치고, 복도에 있는 소주 상자 안의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B주점’ 입구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이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근무일지 사본

1.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양형기준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