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액화 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시장으로부터 액화 석유가스 저장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5. 11:00 경부터 2015. 9. 9.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 자재 도 소매 유통업체인 ‘D’ 창고에서 안전 밸브가 부착되지 않은 부탄가스 400 박스( 총 2,464kg )를 보관하여, 액화 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위 저장소를 설치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4. 경부터 2015. 9. 9. 경까지 가항 기재 ‘D’ 부근 도로에서 목포시장으로부터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동 지게차 (BR15S-7 )를 조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부탄가스 보관장면 사진, 피 혐의자 운행 지게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68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액화 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무허가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