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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304310

투자금반환 소송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원고와 피고 C은 중개보조원이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이다)은 2015. 10. 말경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은 1/3씩 부담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통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 수익금도 1/3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원고는 40,033,660원(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사무실 인테리어 등 비용 20,873,660원 임대료 9,160,000원), 피고 B은 12,592,370원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피고 B은 15,161,406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을 각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5. 12.초경 중개한 부산 해운대구 E 외 1필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매수자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하는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오히려 매도인인 F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2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0,000,000원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관계는 2015. 12. 29. 사실상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가의 제1 내지 6,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산금의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비용 52,626,030원 = 40,033,660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