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04:43경 업무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12-9 소재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