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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3.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5. 24. 04:40 경 수원시 영통 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흥 덕 4로 26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의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는 바 죄질 나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