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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7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초경부터 2013. 6. 24.경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3. 6. 25.경부터 2015. 1. 30.경까지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805호에서 G, H, I 등의 상호로 불법 통장 거래를 직업적으로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 등 지인들에게 사업자 등록 비용 80만 원을 주면서 사업자 등록 후 그 사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의 통장을 1개당 50만 원에 매수하거나 코아법인 등 불법 통장 거래자로부터 통장을 1개당 65만 원 정도에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통장을 마련하고, 인터넷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각종 법인통장 등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통장을 1개당 8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스보덤핑 유한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301-0138-9737-01) 1개를 양수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 통장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9개의 통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A에 대한 2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다수의 통장을 A에게 양도하기로 A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5. 22.경 B J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을 A에게 양도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