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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8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7회를 포함하여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여 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이 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