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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나582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원고”를 “피고”로, 같은 면 제15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의 선택적 청구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 제3조 제5항이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사전에 규정한 것이 아니고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컨설팅계약 제3조 제5항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사전에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약금 규정인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