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화성타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 실내체육관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