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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7 2019가단10177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79년생)와 C(1979년생)은 2010. 5. 20. 혼인하여 2011년생 아들을 두었다.

나. 피고(1973년생)는 2017년 9월경 C과 수영모임 회원으로 만나 2018. 2. 23., 같은 해

6. 19., 같은 해

7. 9., 같은 해

7. 20., 같은 해

8. 1., 같은 해

8. 3., 같은 해

8. 22., 같은 해

9. 28., 같은 해 11. 7., C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숙박업소에 갔고, 같은 해 11. 27. C의 차량 안에서 C과 성관계를 가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인 2019. 5. 24. C이 메신저로 “나 사랑해 ”라고 묻는데 대하여 ‘아직도‘, ‘영원히는 모르겠고 ㅎㅎ‘라고 답하는 등 연락을 지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 ~ 15-1, 27 ~ 30, 을 1-2,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능력 배제증거】갑 15-2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인 C과 피고 간의 대화 또는 이에 준하는 신음소리를 녹취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 2항, 제4조가 적용 또는 준용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2344 판결 참조).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15-2를 제외한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가족관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교육 정도,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횟수, 기간과 정도, 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