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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16 2013고합1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3. 1. 2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1. 9. 2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5. 7.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1:30경 상주시 C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발아래쪽에 비스듬히 누운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가랑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공소장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검색 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전에도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 중 마지막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