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기초사실
피고는 안산에서 목장을 운영하다가 투자 목적으로 원주시 C 외 4필지를 매수, 그 지상에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지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전 D경찰서장 E로부터 그 사촌인 원고를 소개받게 되어 건축사보(建築士補)인 원고에게 공사 감리를 비롯하여 관련 인허가 대행업무 등을 맡기는 등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4. 12. 9. F 인허가사업소를 운영하는 G(개명전 : H)와 대금 3,3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후 설계변경으로 대금이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의 토목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2005. 2. 28.에는 I사무소를 운영하는 J과 설계대금을 평당 6만 원씩 산정하기로 하는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 9. 12.에는 주식회사 예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예상건축사무소’라고 한다)와 대금 1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공사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건축사가 아닌 원고는 적법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원고가 당시 K로 재직하고 있던 예상건축사무소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5. 12. 13. 원주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6. 6. 29. 원고의 소개를 받은 주식회사 삼부종합건설(이하 ‘삼부종건’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74억 300만 원(부가세 포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7.경 원주시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무렵 삼부종건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2006. 7. 7.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