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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수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생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청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