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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64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체국 택배기사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김해시 C 아파트 경비원이다.

2020. 7. 24. 오전 10:40경 위 아파트 2초소 경비실 내에서,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경비실로 들어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던 택배 장부를 뒤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1회 차고, 머리로 얼굴 부분을 2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사실 관계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