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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2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홍천군 D에서 지하 1 층, 지상 9 층의 주상 복합건물 신축 관련 골조공사를 내가 맡아 진행 중인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골조공사를 마치고 건축주로부터 기성 금이 나오는 즉시 갚아 주겠다.

서울 송파구 E 건물도 내 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내 소유이니 돈 받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건축주와도 이미 이야기되어 있으니 골조공사 후 진행될 인테리어 공사를 당신이 맡게끔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서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기에 위 공사 건축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겨우 진행해야 할 정도였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도 현금 아닌 위 F 건물 2 층을 대물 변제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F 건물 2 층 조차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한편 위 E 건물 소유자인 G과는 이미 오래 전 이혼하였고 위 G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권한도 위임 받은 것이 없었으며, 더욱이 위 건축주로부터 골조공사 후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하청 주기로 구체적으로 약속 받은 것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골조공사대금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 받도록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 H 명의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