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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667

사문서위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부인인 B와 상의하지 않고 아파트 월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

B, 공인 중개사 D, 임대인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에 해당한다.

B가 피고인이 원래 자신과 일체 상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B의 도장조차 소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서에 서명, 무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11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F과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102동 601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3. 15.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아파트 월세계약 서를 작성하면서 볼펜으로 임차인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B 명의의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B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은 본인과 배우자인 B 및 미성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