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9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의 즉석판매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3.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위 D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9.9㎡ 면적의 영업장 내에 냉장고 1대, 냉장 쇼케이스 3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사자 1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멸치젓을 1kg 에 5천 원, 무말랭이무침을 1kg 에 1만 원에 판매하는 등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현장적발보고)

1. 각 영업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영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