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3구합1058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청주시 흥덕구 B, C 일원에 유통업무설비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 온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의 사업진행경과 1) 청주시 흥덕구 B, C 일대 토지 123,954㎡는 1992. 1. 6. 충청북도지사에 의해 유통업무설비지구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되었고, 1993. 6. 23. 충청북도 고시 D로 지적고시가 이루어졌다. 그 후 충청북도지사는 2003. 12. 26. 위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대한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조서를 고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는 소매시장, 산업자재 지원상가, 지원상가로 세부시설이 결정고시되어 3개 블록(이하 ‘3블록’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세부시설 결정고시와는 달리 대형할인점과 전문상가단지 2개 블록(이하 ‘2블록’이라 한다

)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여 청주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였고, 2005. 10. 26.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등의 조건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2) 한편 충청북도지사는 2003. 3. 12. ‘대형점 입점에 따른 업무개선지침(충청북도 경제55160-429)’(이하 ‘대형점 입점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요지는 재래시장 등 기존 상권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형점 입점업체 수를 제한하되, 시군별 인구 15만 명당 1개소 입점을 원칙으로 하여, 청주시의 경우 7개 업체가 이미 입점하여 적정 점포수를 넘었기 때문에 추가 입점은 불가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